국내 남·여 프로권투계를 지휘, 통괄하며 권투선수의 보호, 육성등 권투발전을 통하여 국민체력향상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에 적극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권투업에 종사하는 모든 등록자(라이센스 소지자)가 규정과 규칙에 따라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, 관리 감독을 목적으로 한다.
- 선수의 권익보호
- 국내 프로권투 경기의 인정, 주관 및 지도
- 국내. 외 프로권투 경기의 출전자격 심사, 승인 및 지도
- 국내 프로권투 계를 대표하여 국제권투기구에의 가맹, 대표파견 및 선수, 임원 등의 국제교류
- 국내 프로권투 관계자 및 단체의 지도와 육성
- 국내. 외 프로권투 관계자의 자격심사, 추천 및 공인
- 프로권투 발전을 통하여 복지증진과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